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제도로, 월세(임차급여)와 주택 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며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서울 평균 월세가 60~8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거급여는 특히 임차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죠. 오늘은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초보자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소득 기준부터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 팁까지 모두 알려드리니, 지금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차료(월세) 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주거급여법 제2조). 2014년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자격을 판단해요. 2025년 기준, 약 130만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며, 특히 서울·수도권의 높은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임차급여: 타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 월세 지원(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
-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에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리비 지원(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꿀팁: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의 자가진단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평가해요. 2025년 주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 가구 약 292만 6,931원/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사업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부동산, 자동차 등).
- 가구 유형:
- 임차 가구: 타인 소유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세를 지불하는 가구(전대차 포함).
- 자가 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청년 가구원: 수급자 가구의 미혼 자녀(19~30세 미만)가 부모와 다른 거주지에서 임차 시 별도 임차급여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보장시설 거주자, 무료 주거 제공 가구, 타 법령 우선 지원 가구(공공임대 등), 1촌 직계혈족과의 임대차계약 가구(사망한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선정 기준 (48%) |
---|---|---|
1인 | 2,398,555 | 1,151,306 |
2인 | 3,859,568 | 1,852,593 |
3인 | 5,627,130 | 2,701,022 |
4인 | 6,097,273 | 2,926,931 |
참고: 8인 가구 이상은 7인 기준에 6인 차액을 더해 산정. 자동차는 장애인 사용 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지원 내용
2025년 주거급여는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아래는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1. 임차급여
- 대상: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세를 지불하는 가구.
- 지원 금액: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 실제 임차료 지원(2025년 기준 3.2~7.8% 인상).
- 기준임대료 예시 (단위: 원/월):
- 서울(1급지): 1인 352,000, 4인 545,000.
- 수도권(2급지): 1인 285,000, 4인 441,000.
- 광역시(3급지): 1인 228,000, 4인 353,000.
- 특이사항: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초과 시 자기부담금 차감.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 5배 초과 시 최저 1만 원 지급.
- 최소 지급액은 1만 원.
2. 수선유지급여
- 대상: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지원 금액: 주택 노후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29% 인상(2025년 기준).
- 지원 한도 (단위: 원):
- 경보수: 590만.
- 중보수: 1,095만.
- 대보수: 1,601만.
- 추가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380만 원), 고령자 편의시설(50만 원), 침수방지시설(350만 원).
꿀팁: 장애인·고령자 가구는 추가 지원 신청 시 증빙 서류(장애인등록증 등)를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5단계로 간단히!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확인: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 자가진단으로 소득인정액 확인.
- 서류 준비: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복지로 다운로드).
-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임차 가구: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추가 서류(요청 시):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 신청 제출:
- 온라인: 복지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신청서·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서류 제출.
- 조사 진행: 소득·재산 조사(지자체)와 주택조사(LH) 후 자격 판정.
- 급여 지급: 승인 시 매월 20일 통장으로 입금(임차급여) 또는 수선비 지급.
참고: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자·대리인 신분증 필요. 조사 거부 시 급여 지급 불가.
주의사항
- 임대차계약: 1촌 직계혈족과의 계약은 인정 불가.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시 급여 제한.
- 주택조사: LH가 임대차계약, 주택 노후도 조사. 반드시 응해야 함.
- 소득 변동: 소득·재산 변동 시 30일 내 신고 의무.
- 지역별 차이: 기준임대료는 급지별로 다르며, 7인 이상 가구는 6인 기준에 10% 가산.
- 문의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복지로(1566-0313), 주민센터.
꿀팁: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앱으로 간편하며, 오프라인은 오전 9~10시 방문이 한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결론: 주거급여로 주거 부담 줄이세요!
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게 월세와 주택 수리비를 지원해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주거급여플러스에서 자격을 확인하세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간단히 신청하고, 매월 20일 지원금을 받아 주거 안정을 누리세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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