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중증화상 상병코드와 수술명 완벽 정리

중증화상으로 치료비 부담이 걱정이신가요? 산정특례는 중증화상 환자의 의료비를 줄여주는 제도예요. 2도, 3도 화상과 체표면적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5%로 줄어듭니다! 2025년 기준, 약 10만 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죠. 이 글에서는 중증화상의 상병코드, 수술명, 특정기호를 표로 정리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산정특례 중증화상 상병코드와 수술명


내가 산정특례 대상인지 알아볼까요?

  • 2도 또는 3도 화상 진단을 받았나요?
  • 화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10% 이상인가요?
  •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싶으신가요?

이 글을 통해 상병코드와 수술 정보를 파악하고, 산정특례 혜택을 누려보세요!

산정특례 중증화상이란?

산정특례는 중증화상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도 화상(신체 표면 20% 이상), 3도 화상(10% 이상), 또는 특정 부위(안면, 성기, 호흡기 등)에 발생한 화상은 본인부담금 5%로 혜택을 받습니다. 혜택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2025년 기준 약 10만 명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증화상 상병명과 상병코드

산정특례 대상 중증화상은 2도, 3도 화상과 체표면적 기준에 따라 상병코드를 포함합니다. 아래 표에서 상병명, 상병코드(ICD-10), 구분을 확인하세요.

구분 중증도 기준 상병명 상병코드
(ICD-10)
1 2도 화상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T20.2
몸통의 2도 화상 T21.2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T22.2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T23.2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T24.2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T25.2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2도 화상 T30.2
체표면적 기준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 T31.2
신체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 T31.3
신체표면의 40-49%를 침범한 화상 T31.4
신체표면의 50-59%를 침범한 화상 T31.5
신체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 T31.6
신체표면의 70-79%를 침범한 화상 T31.7
신체표면의 80-89%를 침범한 화상 T31.8
신체표면의 90% 이상을 침범한 화상 T31.9
2 3도 화상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T20.3
몸통의 3도 화상 T21.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도 화상 T22.3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T23.3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T24.3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T25.3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3도 화상 T30.3
체표면적 기준 신체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 T31.1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 T31.2
신체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 T31.3
신체표면의 40-49%를 침범한 화상 T31.4
신체표면의 50-59%를 침범한 화상 T31.5
신체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 T31.6
신체표면의 70-79%를 침범한 화상 T31.7
신체표면의 80-89%를 침범한 화상 T31.8
신체표면의 90% 이상을 침범한 화상 T31.9
3 특정 부위 3도 화상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중 안면부에 수상한 경우 T20.3
몸통의 3도 화상 중 성기 또는 회음부에 수상한 경우 T21.3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T23.3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T25.3
눈 및 부속기의 화상 T26.0-T26.4
4 내부기관 화상 호흡기도의 화상 T27.0-T27.3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T28.0-T28.3

중증화상 수술명과 수술코드

산정특례 대상 중증화상 치료를 위한 수술은 반흔구축성형술과 관련된 수술코드를 포함합니다. 아래 표에서 수술명과 코드를 확인하세요.

수술명 수술코드
반흔구축성형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1
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2-N0247, NA241-NA243
반흔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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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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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신청 방법

중증화상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요양급여비 청구 시 자동 적용되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소급 적용됩니다.

  • 신청 서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제출처: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
  • 유의사항: 화상 진단 후 30일 내 신청하세요.

퀴즈: 산정특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3도 화상으로 신체 표면 20%를 침범한 경우, 혜택 기간은? (정답: 최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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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중증화상 상병코드와 수술명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증화상 산정특례 혜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증화상 산정특례는 병원에서 요양급여비 청구 시 자동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도 화상(T20.3)으로 반흔구축성형술(N0241)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5%만 부담하면 됩니다.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되니,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빠르게 문의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이며, 요양기관에서 대행 처리가 가능합니다.

Q2. 2도와 3도 화상의 산정특례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2도 화상은 신체 표면 20% 이상(T31.2~T31.9), 3도 화상은 10% 이상(T31.1~T31.9) 침범 시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몸통 2도 화상(T21.2)이 30%라면 혜택을 받지만, 3도 화상(T21.3)은 10%만 되어도 대상이 됩니다. 특정 부위(안면, 성기, 호흡기 등)는 면적과 무관하게 혜택을 받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Q3. 반흔구축성형술 외에 다른 수술도 혜택이 되나요?

산정특례 대상 수술은 반흔구축성형술(N0241), 식피술(N0242~N0247, NA241~NA243), 국소피판술(N0249)입니다. 이 외의 수술은 화상 치료와 관련이 있다면 병원에서 요양급여비 청구 시 혜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흡기도 화상(T27.0) 치료를 위한 수술도 혜택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론

오늘은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코드와 수술명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2도 화상(20% 이상), 3도 화상(10% 이상), 특정 부위(안면, 호흡기 등) 화상은 본인부담금 5%로 의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흔구축성형술, 식피술 등 수술도 혜택 대상이죠. 지금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혜택을 확인하고, 치료에 집중하세요! 이 글을 공유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리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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