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일상돌봄서비스 가족돌봄청년 자격과 신청 꿀팁!

가족을 돌보느라 지치셨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2025년 일상돌봄서비스는 청년과 중장년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19~64세, 또는 가족을 돌보는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이 글에서는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


일상돌봄서비스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일상돌봄서비스는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19~39세)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병원비를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 A씨는 이 서비스로 가사 지원을 받아 부담을 덜었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며, 수급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누가 일상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일상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9~64세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경우, 또는 19~39세로 부모, 조부모, 배우자 등을 돌보는 청년이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은 없지만,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자체 심의를 통해 추가 대상자 선정도 가능하니, 조건이 애매하다면 읍·면·동에 문의해보세요!


대상자 체크리스트

  •  19~64세, 질병·고립 등으로 돌봄 필요
  •  19~39세, 가족(부모, 조부모 등) 돌봄
  •  소득 기준 없음(본인부담금 차등)
  •  가족돌봄청년: 돌봄 대상과 동거

구분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연령 19~64세 19~39세
소득 기준 없음(본인부담금 차등) 없음(본인부담금 차등)
욕구 기준 질병·고립 등, 돌봄자 부재 가족 돌봄, 경제활동

일상돌봄서비스 가족돌봄청년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와 특화서비스로 나뉩니다. 기본서비스는 A형(월 36시간 돌봄+가사), B형(월 24시간 가사), C형(월 72시간 돌봄+가사)로 구성되며, 특화서비스는 심리 지원, 병원 동행, 식사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고립된 중장년 B씨는 A형으로 가사 지원을, 심리 지원 서비스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유형 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
A형 돌봄+가사(월 36시간) 1개
B형 가사(월 24시간) 2개
C형 돌봄+가사(월 72시간) 이용 불가
D형 이용 불가 2개


특화서비스, 어떤 도움을 주나요?

특화서비스는 심리, 휴식, 교류를 지원합니다. 식사·영양관리(월 22.8~26만원), 병원 동행(월 27.2만원), 심리 지원(월 24만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죠. 예를 들어, 청년 C씨는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로 체력을 키우고, 간병 교육으로 부모 돌봄 기술을 배웠습니다. 각 서비스는 6개월 제공되며, 간병 교육은 3개월(재판정 1회)입니다.

서비스명 내용 단가(월)
식사관리 식사 지원 22.8만원
심리 지원 맞춤형 상담 24만원
병원 동행 이동 및 접수 지원 27.2만원


서비스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서비스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기본서비스 면제, 특화서비스 5% 부담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본인부담금 10~15%, 160% 초과 시 100%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A형(월 36시간) 바우처 총액은 66만원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6.6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소득 수준 A형 본인부담금 특화서비스 부담률
수급자·차상위 면제 5%
120% 이하 66,000원 15%
120~160% 165,000원 30%
160% 초과 660,000원 100%


일상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은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본인, 친족, 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5단계

  1. 대상 확인: 19~64세 돌봄 필요자 또는 19~39세 가족돌봄청년인지 확인.

  2. 서류 준비: 신분증, 돌봄 필요 증빙(의사 소견서 등), 소득 증명(필요 시).

  3. 신청: 복지로 또는 읍·면·동 방문/전화/팩스 신청.

  4. 심사: 지자체에서 자격 심사 후 대상자 선정.

  5. 서비스 이용: 기본서비스(A, B, C형) 및 특화서비스 선택 후 이용.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신청 시 돌봄 필요성을 증빙할 서류(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지자체별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전자바우처 포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본서비스는 6개월 단위로 재판정(최대 5회) 가능하니 주기적으로 갱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상돌봄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니, 가까운 지자체에 문의해보세요. 신청 시 돌봄 필요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2. 가족돌봄청년은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족돌봄청년(19~39세)은 부모, 조부모 등을 돌보거나 병원비 등을 위해 경제활동을 할 경우 A형, B형, C형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심리 지원, 병원 동행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Q3. 특화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나요?

네, D형(특화형)을 선택하면 특화서비스만 최대 2개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등)를 받는 경우에도 D형으로 심리 지원, 식사 관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일상돌봄서비스 시작하세요!

일상돌봄서비스는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입니다. 질병, 고립, 가족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자격을 확인하고 복지로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하세요.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 함께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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