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신청 기간 무단점용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도로에서 공사를 하거나 행사를 위해 도로를 사용하려면 도로점용허가가 필수입니다.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심지어 변상금까지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방법부터 대상, 기간, 위반 시 처벌까지, 이 글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정부24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읽고 자금과 시간 낭비를 막아보세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신청 기간 무단점용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도로점용허가란 무엇인가요?


도로점용허가는 도로 구역 내에서 자재 적치, 공사, 행사 등으로 도로를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필요한 행정 허가입니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려면 반드시 지자체 또는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 공사를 위해 도로에 자재를 쌓거나, 행사를 위해 도로 일부를 사용하려면 이 허가가 필요합니다. 무단 점용 시 과태료와 변상금이 부과되니, 꼭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로점용허가는 개인, 법인, 단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유는 다양합니다.

✔️ 건축 공사(자재 적치, 가설 건축물 설치 등)

✔️ 이삿짐 운반

✔️ 크레인, 특수 장비 사용

✔️ 각종 행사(축제, 촬영, 집회 등)

단,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점용물(예: 공중전선, 지하매설물)은 추가 자격 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도로점용허가는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 기준, 정부24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간편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예: 서울시, 강남구청)에 접속하세요.

  2.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와 설계도면 등 구비서류를 업로드합니다.

  4. 수수료 납부: 점용료는 점용 면적과 기간에 따라 다르며, 온라인 결제 가능합니다.

  5. 심사 및 허가증 발급: 심사 후 허가증은 이메일 또는 ‘내 민원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지자체(구청, 시청) 방문, 팩스,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처리 속도가 온라인보다 느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구비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 설계도면 (전자도면 필수, CAD 파일 권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또는 사업자 신청 시)

📌 특수공사 시 추가 서류: 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 안전대책 계획서


📄[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서류는 PDF로 스캔해 업로드하면 편리합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허가 기간과 처리 기간


도로점용허가의 기간과 처리 시간은 점용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항목 내용
허가 기간 일반: 3년 이내
특정 점용물: 10년 이내
처리 기간 지방국토관리청: 7일
특별시·광역시·도: 2~10일


특정 점용물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공중전선, 지하매설물 등)에 명시된 경우로, 상세 조건은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무단점용 시 처벌과 과태료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습니다.

✔️ 변상금: 점용료의 120% 부과

✔️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면적, 기간, 지자체 기준에 따라 차등)

✔️ 형사처벌: 중대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


사례: 2024년 서울시에서 무단으로 도로에 자재를 적치한 업체가 150만 원의 과태료와 변상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청 이력 및 위반 여부 확인


정부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의 ‘내 민원관리’ 메뉴에서 신청 이력, 허가증 재발급,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민원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정부24(www.gov.kr)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예: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구청, 시청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무단점용 시 과태료는 얼마나 내나요?


무단점용 시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이며, 점용 면적과 기간,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로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도 부과됩니다.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 점용은 3년 이내, 특정 점용물(도로법 시행령 제55조 1~5, 7, 9, 10호)은 10년 이내입니다. 처리 기간은 지방국토관리청은 7일, 특별시·광역시·도는 2~10일 소요됩니다.


신청 이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부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의 ‘내 민원관리’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이력, 허가증,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 재발급도 동일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도로점용허가 신청하세요!

도로점용허가는 공사, 행사 등 도로 사용 시 필수입니다. 정부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무단점용으로 인한 과태료와 변상금을 피하세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부24에 접속해 신청을 시작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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