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통상임금 계산 방법과 평균임금 완벽 정리

월급 외에 추가 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할 때 1일 통상임금평균임금이 필요하신가요? 이 두 개념은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지식입니다. 최저임금과 노동법이 업데이트되면서 정확한 계산이 더욱 중요해졌죠. 하지만 공식이 복잡해 처음 접하면 막막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1일 통상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법,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바로 확인해 임금 계산을 마스터하세요!

1일 통상임금 계산 방법과 평균임금 완벽 정리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 시간에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합니다. 2025년 노동법 기준,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최저임금 기준, 해고 예고수당 계산의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외에 정기 상여금(분할 지급)이나 고정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죠. 단, 비정기적 상여금이나 경조비는 제외됩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 방법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아래 단계로 계산해 보세요.

  1. 월 통상임금 확인: 기본급과 고정 수당(예: 직무수당, 식대)을 합산합니다.
  2.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2025년 기준)으로 나눕니다.
  3. 1일 통상임금 계산: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사례: 기본급 200만 원, 고정 식대 20만 원, 월 근로시간 209시간인 경우
- 월 통상임금 = 200만 + 20만 = 220만 원
- 시간당 통상임금 = 220만 ÷ 209 ≈ 10,526원
- 1일 통상임금 = 10,526 × 8 ≈ 84,208원

 
빠른 체크리스트: 통상임금 계산 전 확인!
  • 기본급 외 고정 수당을 모두 포함했나요?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정확히 적용했나요?
  • 비정기적 수당은 제외했나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 보상금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되며,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상여금, 초과근로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근로일수

사례: 3개월 임금 총액 750만 원(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포함), 3개월 근로일수 90일

- 평균임금 = 750만 ÷ 90 ≈ 83,333원

구분 포함 임금 주요 용도
통상임금 기본급, 고정 수당 연장·야간 수당, 최저임금 기준
평균임금 모든 임금(상여금, 초과수당 포함)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 보상

계산 시 주의사항

1일 통상임금평균임금 계산 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세요.

  • 임금 구성 확인: 통상임금은 고정 수당만, 평균임금은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 근로시간 기준: 2025년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입니다.
  • 입사 3개월 미만: 평균임금은 근무 기간 임금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눕니다.
  • 최저임금 준수: 통상임금은 2025년 최저임금(시간당 10,03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 방법과 평균임금 완벽 정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활용

1일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수당(1.5배), 야간근로 수당 계산에 사용되며, 평균임금은 퇴직금(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과 연차수당 계산에 필수입니다. 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통상임금 기준이 높아져 근로자 권익이 강화되었습니다. 정확한 계산으로 권리를 지키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통상임금에 상여금은 포함되나요?

상여금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될 경우에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분할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되지만, 설·추석 상여금처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정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근로 수당 계산에 반영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고정 여부를 체크하세요.

Q2. 평균임금은 어떻게 퇴직금에 적용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의 핵심입니다.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 근로일수 90일, 근속 5년이라면 평균임금은 900만 ÷ 90 = 10만 원, 퇴직금은 10만 × 30 × 5 = 1,500만 원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평균임금이 상승해 퇴직금도 늘었습니다.

Q3. 입사 3개월 미만이어도 평균임금을 계산하나요?

입사 3개월 미만인 경우, 평균임금은 근무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개월 근무에 임금 400만 원, 근로일수 60일이라면 평균임금은 400만 ÷ 60 ≈ 66,667원입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계산 시 이 값을 사용하니,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 내역을 확인하세요.


1일 통상임금 계산 방법과 평균임금 완벽 정리

마무리

오늘은 1일 통상임금 계산방법과 평균임금의 정의,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수당,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의 핵심이죠. 2025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법 업데이트를 반영해 정확히 계산하면 권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임금 명세서를 확인하고, 이 글의 공식을 적용해 계산해 보세요! 도움이 됐다면 동료와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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