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매칭 지원해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제도예요. 2025년 신규 모집이 5월 2일부터 시작되니, 지금 준비하면 내 집 마련이나 창업 자금 등 미래를 위한 목돈을 마련할 기회! 하지만 신청 방법과 조건이 복잡해 보인다면 걱정 마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조건, 필요 서류, 신청 절차를 초보자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단계별로 따라 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만 15~39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이에요. 2025년 기준,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0만 원(중위소득 50~100%) 또는 30만 원(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을 매칭 지원합니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최대 720만 원(중위소득 50~100%) 또는 1,440만 원(중위소득 50% 이하)을 받을 수 있죠. 이자는 연 5% 내외로 추가 제공되며, 적립금은 주택 구입, 교육, 창업 등 자립 목적으로 사용해야 해요. 2022년부터 시작해 누적 12만 명이 가입했으며, 2025년 약 4만 명을 신규 모집합니다.
가입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가구소득,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 가능해요. 2025년 기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만 15~39세).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예: 2025년 3인 가구 4,714,657원/월).
- 근로·사업소득:
- 중위소득 50~100%: 월 50만~25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월 10만 원 이상.
- 근로활동: 신청 전월(2025년 4월) 소득 발생 필수. 단, 일반 병사·사회복무요원은 비과세 소득 제외, 산업체 대체 복무요원·직업군인은 가입 가능.
꿀팁: 기준 중위소득은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확인 가능. 대학생·무직자는 소득이 없으면 가입 불가하며,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 가능하지만 희망저축계좌Ⅰ·Ⅱ는 불가해요.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권사마다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참여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근로·사업소득 증빙:
- 근로소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계약서 등.
- 농림·어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대체 입증 서류, 어업경영체 확인서 등.
- 기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빙(해당자), 자활사업단 참여 확인서(해당자).
참고: 서류 양식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5단계로 간단히!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으로 가능해요. 신청 기간은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이며, 5부제(출생일 끝자리 기준)는 폐지되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5단계로 진행하세요
- 자격 확인: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의 ‘모의계산’으로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서류 준비: 신분증, 신청서, 근로·사업소득 증빙 서류 준비.
- 신청 방법 선택: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 로그인 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메뉴 선택, 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8월 중 문자·우편으로 선정 결과 통보.
- 통장 개설: 선정자는 하나은행에서 계좌 개설 후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작.
꿀팁: 온라인 신청은 5월 2일부터 가능하며, 모바일 앱 ‘복지로’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은 오전 방문이 대기 시간 짧아 추천!
지원 혜택과 유지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과 유지 조건을 표로 정리했어요:
구분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차상위) |
---|---|---|
월 지원금 | 10만 원(1:1 매칭) | 30만 원(1:3 매칭) |
3년 만기 적립금 | 720만 원+이자 | 1,440만 원+이자 |
유지 조건 | ▷ 월 10만 원 이상 저축 ▷ 근로·사업소득 월 250만 원 이하 ▷ 3년 내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 월 10만 원 이상 저축 ▷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 3년 내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추가 혜택: 자활사업단 참여자는 내일키움장려금(월 20만 원) 또는 수익금(월 최대 15만 원) 추가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공제금(월 10만 원) 제공.
주의할 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혜택이 크지만, 유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중도 해지될 수 있어요
- 근로활동 유지: 6개월 연속 소득 하한 미달 시 중도 환수(중위소득 40%의 60% 이하, 예: 3인 가구 1,885,863원/월).
- 소득 상한 초과: 월 소득 250만 원(1~3인 가구 기준) 초과 시 중도 지급(지원금 지급 후 해지).
- 적립 중지: 군입대, 임신·출산 퇴직, 육아휴직 시 최대 2년 적립 중지 가능(사전 신청 필수, 가입 기간 5년으로 연장).
- 중도 인출: 1회에 한해 본인 적립금(최소 10만 원 제외) 인출 가능, 하나은행 직접 신청.
- 만기 해지: 자금사용계획서(주택, 교육, 창업 등 용도 기재) 제출 필수. 자산형성포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참고: 적립 중지나 중도 인출 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사전에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궁금한 점 문의처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 채널로 문의하세요: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센터
-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챗봇 서비스 제공)
꿀팁: 자산형성포털의 챗봇은 24시간 문의 가능하니 급한 질문은 여기서 해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결론: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미래 자산 쌓기 시작하세요!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최고의 지원 정책이에요. 5월 2일부터 21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가입 조건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월 10만 원 저축으로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산형성포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고, 내일의 꿈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보세요!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