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 부동산 거래 필수 완벽 정리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을 정부24와 세움터를 통해 쉽게 설명!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부동산 거래 필수 정보를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경매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공적 장부예요. 건물의 위치, 용도, 면적, 소유자 정보 등을 기록해 위반건축물 여부나 호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죠. 2025년 기준, 정부24와 세움터를 통해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 복잡한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답니다. 특히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계약 시 호수 불일치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하세요! 오늘은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과 발급 방법을 초보자도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리하고, 주의사항과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소유자 정보(성명, 주소, 지분 등)를 기록한 공적 장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건축법 제38조). 등기부등본이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증명한다면, 건축물대장은 행정적 정보(예: 위반건축물 여부, 주거용/상업용 용도)를 확인하는 데 필수예요. 특히 다세대주택의 경우, 계약 시 건축물대장의 호수가 전입신고와 일치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죠. 2025년 기준, 약 70%의 부동산 계약 분쟁이 건축물대장 미확인으로 발생한다고 하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주요 확인 항목:

  • 용도: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예: 근린생활시설은 특정 사업 불가).
  • 위반건축물 여부: 세대 쪼개기 등 불법 개조 확인(우측 상단 표시).
  • 호수: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호수와 일치 여부.
  • 변동사항: 건축물 구조 변경, 용도 변경 등 최근 변동 내역.

건축물대장 종류

건축물대장은 건물 유형과 내용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분 설명 대상
일반건축물대장 ▷ 건축물 1동 단위
▷소유자가 개인 또는 대표자 명의
▷ 단독주택
▷ 빌라
집합건축물대장 ▷ 표제부(건물 전체)
▷ 전유부(개별 호실)로 나뉨
▷ 아파트
▷ 연립·다세대주택
▷ 상가
총괄건축물대장 1개 지번에 2개 이상 건축물 기록 다동 건물

참고: 아파트는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단독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을 선택하세요.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은 정부24(www.gov.kr)와 세움터(cloud.eais.go.kr)를 통해 무료로 열람·발급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열람 300원, 발급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온라인은 무료예요.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하며, 발급은 PC로 진행하세요.

1. 정부24를 통한 열람·발급 (5단계)

  1. 정부24 접속: 정부24(www.gov.kr) 또는 모바일 앱 접속, 회원/비회원 로그인(비회원도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2. 서비스 검색: 상단 검색창에 “건축물대장” 입력 후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선택.
  3. 정보 입력:
    • 건축물 소재지: 도로명 주소(예: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3) 또는 건물명 검색.
    • 대장구분: 일반(단독주택),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 대장종류: 총괄, 표제부, 전유부(아파트는 전유부 선택).
    • 수령방법: 온라인 출력(무료).
  4. 민원 신청: 동·호수 선택(아파트의 경우) 후 “민원 신청하기” 클릭.
  5. 열람·출력: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 버튼 클릭해 열람 또는 PDF 다운로드.

꿀팁: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정보 없음” 메시지가 뜨면 대장구분·종류를 재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2. 세움터를 통한 열람·발급

  1. 세움터 접속: 세움터(cloud.eais.go.kr)에 회원/비회원으로 로그인.
  2. 주소 입력: 건축물 소재지(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입력 후 조회.
  3. 대장 선택: 일반/집합/총괄 중 적합한 대장 선택.
  4. 신청 완료: 동·호수 선택 후 신청, 즉시 열람 가능.
  5. 출력: 인쇄 버튼 클릭해 PDF로 저장 또는 출력.

참고: 평면도·현황도는 소유자 동의 필요, 관할 구청 방문 필수.


건출물대장 발급


주의사항

  • 법적 효력: 온라인 출력물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 공식 용도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세요.
  • 주소 오류: 도로명 주소로 검색이 안 되면 지번 주소로 시도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
  •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우측 상단에서 확인하세요.
  • 호수 확인: 다세대주택은 호수가 계약서·전입신고와 일치해야 보증금 보호 가능.

문의처: 정부24 고객센터(1588-2188), 관할 주민센터, 세움터 고객센터(1599-4800).


무인민원발급기 검색


오프라인 발급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세요:

  • 준비물: 신분증, 주소 정보(도로명 또는 지번).
  • 수수료: 열람 300원, 발급 500원(1건당).
  • 절차: 민원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즉시 처리(평균 3시간 내).

꿀팁: 오전 9~10시 방문 시 대기 시간 짧음.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자주 묻는 질문

Q1.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다른가요?
A1. 건축물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며 건축물의 위치, 용도, 면적, 소유자 정보 등 행정적 현황을 기록해요. 등기부등본은 법원이 관리하며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은 위반건축물 여부나 호수 확인에 필수이고,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둘 다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내용 불일치 시 등기부등본 수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Q2. 평면도나 현황도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2. 평면도·현황도는 소유자 또는 관계인만 발급 가능하며, 정부24·세움터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관할 시·군·구청 민원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소유자 증빙 서류(등기부등본 등)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지자체별로 다르며, 평균 500~1,000원입니다. 자세한 필요 서류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Q3. 비회원으로도 건축물대장 열람이 가능한가요?
A3. 네, 정부24와 세움터 모두 비회원으로 열람·발급 가능해요. 비회원 신청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회원 가입 시 신청 내역을 쉽게 관리할 수 있으니 자주 이용한다면 회원 가입을 추천해요.
Q4. 위반건축물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위반건축물(예: 불법 세대 쪼개기)은 건축물대장 우측 상단에 표시됩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매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계약 전 관할 구청에 위반 사항 해소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또는 정식 허가를 요청하세요.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부동산 전문가 상담을 추천합니다.

결론: 건축물대장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하세요!

2025년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발급은 정부24와 세움터를 통해 5분이면 가능해요. 부동산 계약 전 용도, 호수, 위반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증금과 자산을 보호하세요. 특히 다세대주택이나 경매 물건은 호수 불일치로 분쟁이 빈번하니 꼼꼼히 체크! 지금 정부24 앱을 다운받아 주소를 입력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첫걸음을 내딛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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